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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직원이 현장의 하청업체의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모르는척 무시하는 경우 소송

by 자연과 사람, 공존을 위한 부족함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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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관리공단 직원이 현장의 하청업체의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모르는척 무시하는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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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직원이 하청업체의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된 상황이라면, 소송을 포함하여 여러 법적 구제 및 신고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문제 내용(안전, 환경, 부패 등), 증거 유무, 그리고 본인의 신분(공단 직원, 하청업체 직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내부 및 외부 신고 채널 활용 (소송 전 단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식적인 신고 절차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다양한 신고 채널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행위, 공익 침해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등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분 보장, 신변 보호, 비밀 보장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전화(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온라인(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우편, 방문 등이 있습니다.
  • 공단 감사실/청렴옴부즈만: 광해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감사실이나 청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감독기관): 광해관리공단의 상위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
신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직접적인 피해(신분상 불이익 등)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소송이 가능한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묵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행정소송: 만약 문제 제기로 인해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등 형사 고발: 공단 직원의 행위가 고의적인 업무방해나 배임 등에 해당할 경우 형사 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 소송에서는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문서, 이메일, 녹취록 등)**가 필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하기
이러한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과 필요한 증거 자료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노동 관련 문제(직장 내 괴롭힘, 부당 징계 등)라면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공공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밟아 신분 보호를 받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해관리공단 직원의 직무유기로 하청업체의 건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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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관리공단 직원의 직무유기로 하청업체의 건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 Google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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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직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하청업체 직원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직무유기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성공 가능성은 직무유기와 건강 문제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1. 소송의 종류 및 절차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하청업체 직원은 광해관리공단 또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피해를 입증하는 당사자(하청업체 직원)가 공단 직원(또는 공단)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배상 범위: 발생한 통상의 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해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책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도 포함될 수 있음)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공단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 (직무유기죄): 공단 직원의 행위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직무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병행 가능: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준비 사항 및 고려 사항
  • 증거 확보: 직무유기 사실(어떤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관련 규정 등)과 이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학적/객관적 증거(진단서, 사고 당시 정황 자료, 안전 관리 규정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확인: 광해관리공단 관련 법률(한국광해광업공단법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공단 직원의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적 쟁점이 포함되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공단 합병 고려: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합병되었으므로, 소송 당사자를 지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 직원의 직무유기로 하청업체직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광해관리공단은 우리는 모르니 하청업체에 알아보라고 한다면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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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관리공단 직원의 직무유기로 하청업체직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광해관리공단은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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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직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하청업체 직원은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니 하청업체에 알아보라"는 식의 대응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1. 직무유기죄 형사 고소
광해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 그 직원은 형법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립 요건: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인 성실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가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고소 주체: 하청업체 직원은 해당 직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직무유기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공무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관: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금전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 소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그 직원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배상 책임(국가배상법)을 집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 직원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이 약품 냄새로 고통을 호소했는데, 무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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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관리공단 직원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이 약품 냄새로 고통을 호소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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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의 약품 냄새 관련 고통 호소를 무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1. 법적 책임 및 처벌
  • 원청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광해관리공단은 하청업체 직원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작업 환경 개선, 위험 요소 제거 등)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무시하는 것은 의무 위반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약품 냄새로 인해 하청 직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광해관리공단의 경영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만약 해당 증상이 산업재해로 이어질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또는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보호: 하청 직원은 원청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하청 직원의 대응 방안
하청 직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개선 요청: 광해관리공단 현장 책임자에게 공식적으로 작업 환경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광해관리공단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호소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안전 문제는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조치와 해결이 필요합니다.